서울시럭비협회 5대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결격사유 공고
Ⅲ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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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|
〈관련규정〉제11조 내지 제12조
1. 후보자 자격요건〈제11조〉
가. 회장 및 임원의 결격사유 미 해당자〈관련규정: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〉
〔결격사유〕
○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○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․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○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․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․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○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․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-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-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․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-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○ 국회의원 ○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
나. 장애인체육단체의 회장 및 임원이회장 후보자로 등록 시:후보자 등록 전일까지사임〈제11조 제2항〉